이런 분께 AI로 만든 그림 · 노래를 블로그 · 유튜브 · 판매에 써도 되는지, 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확인한 날짜 2026-10-12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3종,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각 서비스 약관 원문을 다시 열어 대조
-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됩니다 — 한국 안내서에 그대로 적혀 있고, 미국 저작권청도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 내가 넣은 저작물 · 고치고 더한 부분 · 고르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써도 되나」는 약관이 정합니다 — 노래 AI라면 → 수노 무료 · Basic은 개인 · 비상업 용도만, 유디오는 내려받기 · 유튜브 등 게시부터 금지
한국 정부 안내는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 세 권의 핵심입니다. 쪽수는 안내서에 인쇄된 쪽입니다.
1. AI 산출물 그 자체는 등록이 안 됩니다. 2025년 등록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답입니다(p.40).

2.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발자 이름이나 회사(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도 안 된다고 2023년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p.41).

3. 등록되는 건 사람이 창작성을 더한 경우입니다. 등록 안내서가 든 사례는 셋이고, 셋 다 「창작성이 나타난 ·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p.12).
- 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어 만든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 AI 결과물을 고치고 더한 「추가 작업」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AI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 ·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록 효력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칩니다(p.22).

4.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결과를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은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p.18).

5. AI 산출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등록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 표현은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이고, 근거 조항(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p.28).

미국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 결론에서 「prompts do not alone provide sufficient control」(지금 쓸 수 있는 기술로는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되지 않는다 — FEEDON 번역)이라고 적었습니다(Part 2, p.iii).

그럼 「써도 되나」는 — 약관이 정합니다
저작권 등록과 별개로, 쓸 수 있는지는 서비스 약관이 정합니다. 2026-10-12에 각 약관 원문을 다시 열어 옮겼습니다.
| 서비스 | 약관 원문 | 정리 |
|---|---|---|
| 챗GPT(OpenAI) | 「귀하와 OpenAI 간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귀하는 (a) 입력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b) 출력을 소유합니다.」 |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용자 소유 |
| 제미나이(Google) | 「Google은 해당 콘텐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 구글 서비스 약관 공통 조항 |
| 미드저니(Midjourney) | 「You own all Assets You create with the Service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under applicable law.」 |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이용자 소유(FEEDON 번역). 연매출 100만 달러 넘는 회사 · 직원은 Pro · Mega 요금제여야 소유 |
| 수노(Suno) | Pro · Premier: 「assigns to you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 Free · Basic: 「person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 유료(Pro · Premier)만 권리를 넘겨받음. 무료 · Basic은 개인 · 비상업 용도만 |
| 유디오(Udio) | 「You may not download copies of any Output」(1.2) | 결과물은 회사 소유(6.1). 내려받기 · 유튜브 등 게시 금지, 개인 · 비상업 용도만 |


노래 AI는 요금제와 내려받기까지 봐야 합니다.
- 수노 무료 · Basic — 약관상 개인적 ·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 음원 판매는 이 범위를 넘습니다
- 수노 유료(Pro · Premier) — 상업적 이용도 요금제별 허용된 내려받기 횟수 안에서 정식으로 내려받은 곡만 됩니다. 녹음 · 스트림 추출로 얻은 곡은 안 됩니다
- 유디오 — 결과물 소유는 회사이고, 내려받기와 유튜브 ·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 게시부터 금지합니다. 쓸 수 있는 건 개인적 · 비상업적 목적뿐입니다. 이 이용 범위(1.2)에 요금제별 예외는 없고, 회사가 승인한 SNS · 메신저에 링크로 공유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유료 구독 중 만든 결과물은 공개할 때 출처를 밝힐 의무(6.4)만 면제됩니다
약관에서 이 말을 찾으세요
영어 약관이라도 아래 낱말만 찾으면 「내 것인지」 「돈 벌어도 되는지」가 나옵니다. 복사해 두고 약관 페이지에서 찾기(Ctrl+F · ⌘+F)로 하나씩 넣어 보세요.
약관 찾기 목록 — Output · own · assign · commercial · non-commercial · personal · download · tier
한국어 약관이면 — 출력 · 소유 · 상업적 · 양도
- Output · own · assign 이 있는 문장 →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 commercial · non-commercial · personal 이 있는 문장 → 돈 버는 데 써도 되는지
- tier · download 가 있는 문장 → 무료 · 유료, 내려받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소유」와 「저작권」은 다른 말입니다
약관이 「출력은 당신 것」이라고 해도, 법이 그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노 약관도 저작권이 생긴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위 화면). 그래서
- 내가 AI로 만든 그림을 남이 그대로 써도 막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AI 결과물이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면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 2025년 분쟁 예방 안내서: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됨」(p.44)
- 같은 안내서는 돈 버는 데 쓸 때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약관의 저작권 귀속 · 상업적 이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p.45)

하지 말아야 할 것 · 이 글의 한계
- AI 결과물을 내 작품이라고 저작권 등록하지 마세요.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노 무료 · Basic 곡, 유디오 곡으로 수익을 내지 마세요.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공식 안내서와 약관을 옮긴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 1800-5455)에 문의하세요
- 2025년 안내서는 그해 6월 기준 법과 판례로 쓰였습니다. 법이 바뀌면 고쳐 쓰겠습니다
- 약관은 자주 바뀝니다. 위 약관 내용은 2026-10-12에 연 원문 기준입니다
- 아직 직접 해 보지 못한 것: AI 결과물을 실제로 저작권 등록 신청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수노 요금제별 내려받기 횟수는 약관이 계정 화면(suno.com/account)으로 넘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그인 필요)
지금 해 볼 것
- 쓰는 AI 서비스 약관에서 위 「찾기 목록」 낱말로 소유 · 상업적 이용 조항 확인(무료 · 유료가 다를 수 있음)
- AI 결과물을 쓸 때 어떤 도구 · 어떤 요금제로 만들었는지 기록 남기기
- 내 저작물로 지키고 싶다면 직접 고치고 더한 과정을 남기기(원본 · 수정본)
- 판매 · 광고에 쓰기 전 비슷한 기존 작품이 없는지 검색해 보기
기록은 이 틀을 복사해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만든 날: ( ) · 도구 · 요금제: ( ) · 넣은 문장(프롬프트): ( ) · 내가 고치고 더한 부분: ( ) · 쓸 곳: ( )
출처 (2026-10-12 다시 열어 봄)
- 한국저작권위원회 알림: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2026-04-30 등록)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12-27 발행)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06)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06)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026-02) PDF가 함께 올라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06-30 등록)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06-30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06-13) — 2026-10-08 확인분
- 미국 저작권청: Copyright and AI Part 2: Copyrightability(2025-01-29, PDF)
- 약관: OpenAI(한국어) · Google · Midjourney(2026-05-27 시행) · Suno(2026-09-03 시행) · Udio(2025-11-12 개정)
갱신 기록
- 2026-10-08 — 처음 씀
- 2026-10-12 — 출처 링크 이름을 실제 게시물(「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 2026-04-30)로 고치고 분쟁 예방 안내서 링크 추가. 「처벌」을 원문대로 「처벌될 수 있음」으로, 등록 가능 사례 셋에 「창작성이 나타난 · 있는 경우」 조건을 붙임. 오픈AI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미드저니 영어 원문(모든 이용자 대상 · 번역 표시) · Pro · Mega 조건을 원문대로. 노래 AI 문장을 수노(요금제 · 내려받기) · 유디오(1.2 내려받기 · 게시 금지) 약관대로 다시 씀. 안내서 · 미국 보고서 · 수노 · 유디오 원문 화면 9장을 표시와 함께 추가. 제목 · 표를 한글 표기로, 약관 찾기 목록과 기록 틀 추가
- 2026-10-12 (검수 뒤) — 유디오 링크 공유 단서(1.2)와 유료 구독자 출처 표기 면제(6.4)를 원문대로 추가